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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케이스엔 입국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2,440 공감0 작성일12/4/2012 12:10:47 AM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서 신분 변경하면(예를 들어 F1에서 E2로..) 한국으로 출국은 가능하지만 미국으로 입국 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 현지에서 신분 변경하고(F1에서 E2로) 체류하다가
미국 현지에서 취업이민를 진행하고(I-140 승인까지 받고) 한국으로 출국 후
지내다가 영주권 취득한 후 미국으로 입국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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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2 10:26:48 AM
미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다시 들어오기 힘든다는 말은 주로 방문비자로 오셔서 학생으로 바꾸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학생으로서 요구되는 이민법상의 요건만 잘 갖추시면 출국 후에 비자 인터뷰를 다시 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출국 전에 잘 준비를 해서 나가셔야 할 일이겠습니다.

체류신분 변경 후에 출국하여 다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신청하여 두었던 취업이민 페티션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 안에 들어온다면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전에 체류신분을 변경한 사실은 이민비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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