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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소할수있나요? 재정보증자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305 공감0 작성일12/3/2012 11:46:17 AM
가족초청으로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2년전에 신청해서 영주권 카드가 이번달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도 인터뷰해서 비자가 나와서
다음주에 한국으로 이민 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재정이 안좋으셔서
아는분이 재정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증해주신분과 몇주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져서 크게 싸우셨어요.폴리스도 올뻔했고..

이분이 재정보증한것을 취소 시키겠다고 하면서
부모님과 절교를 했어요 몇일전에...

그럼 재정보증해준 사람이 취소나 무효소송을
할수도 있나요?

저는 영주권카드나와서 쇼셜번호도 나왔고,
동생도 이민비자를 받아서 다음주에 한국옵니다.

이런상황에서 영주권이 발탁당할수도 있나요?
궁금해서요..

재정보증한사람과는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서..
찜찜해서요... 농담이 아니라 취소가 안되면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재정보증한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하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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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2 10:10:27 AM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싯점에서 동생의 이민비자가 취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보증서류 제출시에는 정상적인 관계와 과정을 밟아서 진행하였다면,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보증인이 취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입증하기에 따라서는 취소 또는 무효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잘 화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로운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최소한 화해의 의사표시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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