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80일을 넘겨서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자격을 따질 때에 영주권 보유 기간인 5년을 새로이 계산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고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귀국 즉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2년간 자유로이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님이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 중 한 분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따님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해외거주에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