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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체류 기간 6개월과 180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2,149 공감0 작성일12/2/2012 11:23:1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딸이 10학년을 마치고 지난 7월 1일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에 편입했는데, 2013년도 서울예고 입시에 응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합격했고, 겨울방학에 미국 집으로 잠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때 와서 서울예고 진학을 위해 재입국허가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은
아이가 7월 1일에 나가서 12월 31일에 돌아오는데요. 나간지 꼭 6개월을 채우는 겁니다.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기간이 이렇게 6개월을 꼭 채우고 돌아오는 게 문제가 없는지요?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80일 이내라고 하는 분도 계시네요.

또 어떤 분은 6개월 넘기더라도 1년 이내일 경우 한국서 진학했다는 증빙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하시는데....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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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2 1:27:44 PM
질문하신 경우에는 1년 이전에 꼭 돌아온다면 재입국시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180일을 넘겨서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자격을 따질 때에 영주권 보유 기간인 5년을 새로이 계산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고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귀국 즉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2년간 자유로이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님이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 중 한 분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따님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해외거주에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ap****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2:28:37 PM
우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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