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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이상 시민권자 미혼자녀 영주권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1,792 공감0 작성일11/30/2012 7:59:28 AM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어제 (11월30일) 한국에있는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보앗는데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잘 보았다고합니다. 그런데 비자를 여권과 같이 보내준다면서 인터넷으로 비자종류를 써넣으라는데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 자녀의 비자종류를 어떻게 써넣어야하는지요? I-797,notice of action에는unmarriedchild(age 21 or older) of u.s. citizen, 201(a) (1) INA 라고 씌여있는데 어떻게 써넣어야하나요? 아니면 인터뷰 오라는 통지서 즉 P4 에는 preference category; Fl-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u.s.citizens 라고 씌여 잇는데 어덯게 써넣어야할가요? 전문인의 답변을 간절히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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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2 9:16:05 AM
F1 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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