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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04****
조회1,216 공감0 작성일12/13/2012 9:52:05 PM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제 F 1 원 유학생 신분으로 몆년째 있습니다
곧시민권자와 혼인을 하고 영주권 신청도할려구 합니다
그런데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유학생신분을 계속 유지를 해아하는지요 유학생신분을 유지하느것이 영주권신청할때 유리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아니면 학교에 등록을 한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미 20013 6월 까지 연장등록은 해논상태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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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2 7:29: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I-485)접수가되면 체류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법신분이나 불법신분이나 영주권취득에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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