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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 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ch****
조회1,207 공감0 작성일12/12/2012 12:23:24 AM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만 더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시 (미국거주, 시민권자 기혼자녀 우선일자2002 년 9월)저는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신청 할수 도 있는지요.
(저는 현재 22세 이지만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27세 까지 부모님과 신청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이 영주권 취득후 저를 다시 초청해야 하는지요(영주권자 미혼자녀)
만일 다시 초청해야 한다면 상기 우선일자를 적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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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2 12:44: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다시 영주권자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우선일자 사용은 현재 이민법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부모님 우선일자를 적용받은 케이스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이민국에서 아직 규정을 변경하지는않았습니다.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하실수 있다면 우선 영주권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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