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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rong****
조회1,561 공감0 작성일12/11/2012 7:28:16 PM
안녕하세요.
2011년 8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하나요? 시민권신청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또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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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2 10:14:1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임시영주권은 2년 기한입니다. 2년 만기가 되기 90일 전부터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2년 만기가 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부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 발급 후 3년이 지나면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 이혼하시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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