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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변 꼭꼭 기다립니다-영주권자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le****
조회2,148 공감0 작성일12/11/2012 3:57:11 PM
제가 2010년 영주권을 취득하여
처음으로 갑작스레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알고자 문의합니다

첫째,Re-entry permit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12월 18일 갑자기 출국하는데 출국후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도 이와 유효한
장기체류허가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양식의 신청서(양식이름)를 신청하고
몇개월내에 신청해야하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신청후 발급기일은 얼마정도 소요되며 신청비는 얼마인가요?

둘째,Re-entry permit 없이 최장 얼마동안 해외에
체류가능한가요? 6개월,1년이내중 어느 것이
확실한가요?

셋째,만일 1년이내라면 1년만 넘지않으면 입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넷째,영주권자는 미국출국시,한국입국시 별도의 출입국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 입국시 영주권자임을 알려야하는가요?
또한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야하나요?

다섯째,미국재입국시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방문비자가 2018년까지 유효하므로 방문비자만
보여주고도 입국이 가능한가요?

여섯째,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시민권시청 기간은
앞선 미국내 체류기간은 소멸되고 다시 시작하나요?

중앙일보 ASK미국을 통해 이민생활중 여러가지 궁금한
갈증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귀한 답변 주신 분께 고개숙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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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2 10:31:1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Re-entry permit은 본래 1년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를 하시는 경우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re-entry permit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해외체류 후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재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미국내 영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세금보고서, 유틸리티 빌, bank statement 등등.

영주권자의 별도의 출입국 신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입국시에는 여권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미국 재입국시에는 당연히 영주권 카드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방문비자가 아닌 영주권자로 입국만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해외 체류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요건중 5년간의 지속적 미국내 거주 요건에 단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입국 후 4년이 지난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 체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절은 없으나 이 기간동안에도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c**cole**** 님 답변 답변일 12/12/2012 12:26:27 PM
김형걸 변호사님!

친절하고도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궁금한 사항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사업에 큰 번창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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