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은 미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Re-entry permit은 본래 1년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를 하시는 경우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re-entry permit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해외체류 후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재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미국내 영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세금보고서, 유틸리티 빌, bank statement 등등.
영주권자의 별도의 출입국 신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입국시에는 여권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미국 재입국시에는 당연히 영주권 카드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방문비자가 아닌 영주권자로 입국만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해외 체류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요건중 5년간의 지속적 미국내 거주 요건에 단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입국 후 4년이 지난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 체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절은 없으나 이 기간동안에도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