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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취득(한국) 후 한국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ch****
조회1,400 공감0 작성일12/11/2012 12:02:39 AM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여야 하는데
현재 직장생활 중입니다.

만일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계속 체류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간안에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분은 cancel 된다 고 하는데, 이런경우 관계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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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2 11:16:3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수속하실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연장할수있고 만약 이민비자를 받았다면 비자 유효기간인 1년이내에 미국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를 이유로 재입국허가서를받아서 한국체류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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