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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조회1,287 공감0 작성일12/10/2012 10:51:36 AM
안녕 하세요

저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어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번째 발급받은 허가서 만료일이 가까워져 금번 겨울방학때 미국에 입국하여
3번째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으로

1.3번째 신청부터는 1년기간 입국허가서가 발급되는지요? 아니면 기존대로 2년
기간 허가서가 나오는지?

2.3번째부터 1년기간 허가서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동안 2번 신청하여 받은 허가서 4년 기간중 입국일자가 맞지않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인정하여 주는지요?
즉 첫번째 허가서에서(1년 8개월 지난 후 입국) 2번째는 1년 9개월 지난 후
입국 total 4년중 3년 5개월을 사용하고 7개월은 사용하지 않았으니
3번째 허가서에 7개월 인정하여 1년7개월을 받는건지?

3.3번째 부터 1년단위의 허가서가 나온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지않고
6개월 이내에 미국 방문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는게 좋을련지요?

아직 학교 졸업까지 2년 정도가 남아있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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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2 2:20: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년을 두번 사용하셨다면 세번째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허가받은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지않은 기간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1년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1년이나 6개월에 한번정도 미국을 다녀가시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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