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E-2 업체도 취업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2 업체가 업체 소유주를 대상으로 취업이민 스폰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E-2 업체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제 3자를 대사으로 취업이민 스폰서가 되어주실 수 있읍니다.
가까운 지역의 이민변호사님과 취업이민 스폰서로서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해당하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실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전반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