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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견 근무

지역Korea 아이디s**inlee2****
조회1,365 공감0 작성일12/7/2012 1:33:49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한국에 3개월동안 나와있었는데 다시 미국 회사에 고용이 되어 한국에 파견 근무를 가게될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몇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1. 제 영주권이 2013년 1월 13일에 만료가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먼저 갱신해야하나요?

2. 파견 근무중에 한국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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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2 9:56: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미만 남아있을경우 영주권 갱신신청후 시민권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신청은 미국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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