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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1,723 공감0 작성일12/22/2012 1:41:26 PM
저는 담넘어왔는데 시민권자와 결혼 후 아이까지(2살) 있는데 영주권 신청이 돼나요 때론 됀다는 사람 않됀다는사람 여러가지인데 답좀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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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2 7:12: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중입니다. 조만간 시행일과 시행규칙이 공표될 예정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민귀화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해외에서 유예조치 신청을 할경우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고, 승인되더라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시행일과 시행규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확실한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해당자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왜냐하면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민권자 가족이 받는 극심한 고통을 미리 준비하고 종합하여 유예신청 시행세칙이 나오면 확인해서 이민국에 접수할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2/23/2012 9:34:52 AM
오바마의 행정조치가 시행되면,
2살아이가 21세 이상이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하니 19년만 기다리면 가능합니다.

오바마의 행정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담치기 한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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