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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시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t**xo****
조회1,710 공감0 작성일12/20/2012 10:34:48 AM
안녕하세요. 현재 에이치원 비자로 일을 하고있고
미국에 온지는 4년째입니다.

작년에 영주권자와 결혼했다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했었습니다. 가정불화로 몇개월만에
바로 이혼을 했구요.

현재는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약혼한 상태로 곧
결혼 예정입니다. 이쯤해서 질문이

1.회사를 옮길수도 있을것 같은데 결혼후 워킹 퍼밋 받기전에 일하는 것이 괜찮은지요?

2.작년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해놓았던것을 취하하지않았는데, (이혼을 했기때문에 자동취소되는줄 알고) 이것이 문제가 될런지요?

3.제 케이스가 변호사를 쓸 만큼 복잡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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