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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진포기후 영주권 제신청 가능한지요

지역Korea 아이디c**503****
조회3,251 공감0 작성일12/18/2012 10:59:52 PM
1986년 형제자매 초정으로 이민하였읍니다 1996년경 본인 사정으로 본인만 홀로 한국대사관에서 미국 영줃권을 포기하였읍니다 영주권 재 신청이 가능한지요

우리집 가족사항 본인 조덕행:1950.03,04 영주권 포기후 한국거주
부인 송해자 1953,03,03 미국거주
아들 조중경 1980,10,14 미국거주
본인 나이가 먹어가니 자식과 부인이 그리워 영주권을 살릴수 없을까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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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2 11:13:32 PM
과거 영주권 포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영주권수속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수속이 가능한데, 가족분 중에 시민권자가 있으면 1-2년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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