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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진학을 위한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1,502 공감0 작성일12/28/2012 12:05:1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딸이 한국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입학을 위해 2월에 나갔다가, 11개월 후인 1월 겨울방학에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때 재입국허가서를 만들지 않고,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둘째, I-131을 작성해야 한다면, 합격통지서 사본 및 영문번역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영문번역본은 공증을 해야 하는지요?

셋째, 인터넷에서 어떤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세금보고서와 유틸리티빌 등을 첨부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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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2 6:27:2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미국내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해외 체류기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무슨 용건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했는지를 묻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해외 체류예정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는게 안전 합니다.

이민국 제출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만 공증을 꼭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증을하게되면 그만큼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심은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았느냐입니다.

미국내에 주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물로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j**ap**** 님 답변 답변일 12/29/2012 10:03:27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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