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내의 마약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g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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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7/2012 6:03:30 P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현재 켈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남성입니다.
2008년도 F1비자로 들어와 현재 아내(시민권자)와 2010년도 결혼하고
임시영주권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후 서류 불충분으로 1년 연장을받고 내년 6월에
연장이 만료됩니다. USCIS에서 내년 1월 14일까지 미비서류를 완료해야합니다
서류준비는 되어가지만 현재 아내의 마약 복용 및 소지 혐의로 2008년도에 검거,
유죄 판결은 2011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후 아내는 호전기미 보이지 않으며 다시
투약을 지속하여 많은 역경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아내를 drug rehabutaiton 이나 다른
치료병원으로 보내려 설득중이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이러한 아내와
영주권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 방법이나 조언을 구합니다.
아래의 경우 영주권신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1.1년 정도 외부와 고립된 병원에서 치료 받을경우.
2.정신질환 이나 마약사용중인 아내.
3.아내와 마약사용 친구들과의 외도.
4.위의 상황아래 이혼.
5.아내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포기할경우.
6.위 상황에 다시 경찰에 검거될 경우
도와주세요..........
sung322@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