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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Illinois 아이디g**d713****
조회853 공감0 작성일12/26/2012 8:55:21 AM
처음 미국에와서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아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워킹 포밋도 받고 다시 필요한 서류도 제출하고 변호사가 기다리자고 했는데 이제와서 반려되었다고 합니다..이유는 회사 규모도 작고 월급도 기준에 못미치고 해서 반려되었다고 하니 어찌해야하는지요..다른 변호사님하고 세금보고서 가지고 상담을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아이들도 대학에 진학을 해야하고 답답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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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2 2:06:2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워킹퍼밋을 받았다면 취업이민을 진행했는데 회사 재정문제로 거절통지를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서류와 회사 세금보고서등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 합니다. 거절된 케이스를 항소 할것인지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알아 보십시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해도 본인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무의미 합니다.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재정상황등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길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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