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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edon****
조회3,157 공감0 작성일12/25/2012 6:07:24 PM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불체된 지 3년이 되엇습니다.

시민권자인 딸이 21 세가 되는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미국에서 체류하며 신청해도 잘 나올까요?

신문을 보니 일단 미국을 떠나 신청해야한다고 기사가 나 있네요.

이경우 신청하면 영주권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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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2 7:48:4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입국을 합법적으로 했다면 불법체류 상태여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받아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만약 1년이상 불법체류의경우 출국하게되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수속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6~8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davidpar****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7:21:46 PM
21세 자녀일 경우 대부분 대학생인데, 조건없이 부모를 초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핏 들은 얘기로 은행잔고 2만불 본이이름으로 계약된 집 등등 . 어떤 요구조건이 있던거 같던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nec****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7:44:43 PM
연방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소득이 부족하다면 다른 보증인을 세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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