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을 합법적으로 했다면 불법체류 상태여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받아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만약 1년이상 불법체류의경우 출국하게되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수속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6~8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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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vidpar****님 답변답변일12/26/2012 7:21:46 PM
21세 자녀일 경우 대부분 대학생인데, 조건없이 부모를 초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핏 들은 얘기로 은행잔고 2만불 본이이름으로 계약된 집 등등 . 어떤 요구조건이 있던거 같던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nec****님 답변답변일12/26/2012 7:44:43 PM
연방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소득이 부족하다면 다른 보증인을 세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