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런 경우

지역Illinois 아이디g**d713****
조회1,487 공감0 작성일12/25/2012 5:54:10 PM
L 1비자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이제와서 회사규모도 작고 급여도 작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한지는 3년정도 된것같아요..
변호사가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그런 말을 하네요..
이제 비자 연장도 한번 더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포기 해야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2 7:50: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회사의 세금보고서류를 가지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