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마지막 미국 입국후 5년 이내 한번 유죄 확정시 최대형량이 1년 또는 그 이상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비도덕적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실제 판결의 형량이 1년 미만이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란 사회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선천적으로 사악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일컫습니다. 미 대법원은 비 도덕적 범법행위라는 용어는 범법행위 자체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든지 안받든지에 상관없이,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절도, 사기, 가정폭력, 심각한 폭행등이 비도덕적 범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비시민권자로 평생에 단 한번만 비도덕적 범법행위를 한자로, 실제형량을 얼마를 살고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재판의 판결문에 감옥형량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 범죄의 최대 판결 가능성이 법조항 (Statute)에 따라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사소한 범죄 예외(Petty Theft Exception) 조항이 있습니다.
형량에 상관없이 한번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두가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도덕적 범법행위로 두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체제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자도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