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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영주권 신청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지역Oklahoma 아이디k**oc****
조회2,086 공감0 작성일12/25/2012 7:47:19 AM
안녕하세요. 이민 변호사님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저의 케이스는 임시영주권이 내년 4월11일에 종료가 되어서,
남편과 제가 변호사 없이 서류와 증빙서류 (사진, 공동이름 모기지, 새 차 보험 등)들을 나름대로 갖추어서, 지난주 토요일 12월 21일쯤 보통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변호사가 접수가 너무 늦었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불안 불안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영주영주권을 미리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너무 늦게 접수해서, 영주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혹시 거절 당해서, 내년 4월11일에 추방이나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 변호사님 통해서 않한것도요.
1. 보통영주권 접수 후 얼마쯤 기다려야 될까요?
2. 내년 4월 11일까지 연장이 될까요??
3. 추방재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ㅋㅋ;

새해가 되며 이것 저것 걱정이 많네요.
건강하시구요. 변호사님들 꼭 답변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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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2 9:13:08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시미권자 배우자로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현재 영주권 카드에 나와 있는 만료일 전에 (4/11/13) 접수만 완료 되면 문제 없습니다. 접수후 임시 영주권 신분을 1년 연장해 준다는 내용의 접수증이 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해외 여행, 취업등 영주권자와 같이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4-6 개월 정도 걸리며, 서류가 부족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 요청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문제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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