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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Utah 아이디j**8809****
조회1,024 공감0 작성일1/6/2013 10:24:53 PM
김유진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자산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소요기간이 보통보다 더 오래
걸리는지요.

또 제가 제 아들을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한국에 다녀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아들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제 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서 거주했으면 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한지요.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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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3 7:30: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인의 자산을통한 재정보증 한다고 수속기간이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 초청이 진행중에도 해외여행이나 재입국허가 받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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