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남동생이 2000년도에 밀입국으로들어와서 지금껏살고있는데요....2000년도에 누나초청으로(매형이 미국군인임)초청을 해놓은상태이고 부인도 그때들어와서 아이도 하나낳아서 시민권자인데요..모친은2000년도에 딸초청으로 들어오셔서 시민권을 2006년에 따셨는데요...아들내외을 어떻게 구제할방법이 없는지...요번에 오마바행정부가 이민개혁을 한다는데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참고로 어머니.누나셋은모두 시민권자입니다...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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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7/2013 7:34: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 초청의경우 이번 구제대상이 아니며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 할경우 자녀 나이가 만21세미만이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만21세이상이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21세이상이라면 이번 구제 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