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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기다리는 입장에서 한국 방문 질문

지역Texas 아이디j**south36****
조회2,569 공감0 작성일1/9/2013 4:36:04 PM
안녕하세요. 2001년 7월에 형제 초청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영주권이 나오는 입장이고 앞으로 늦어도 4개월 정도 안으로 영주권을 받을거 같은데..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3월쯤에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또는.. 흔히 불리는 Combo Card를 받았는데
Combo Card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방문이 가능한가요? Combo Card 뒤에 읽어보면 여행이 가능하다고 써있기는 하는데..

제 백그라운드는 미국에 처음에 1999년 12월에 13세의 나이로 여행비자로 왔다가 2000년도에 F-2 비자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 갈때 F-1 학생비자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2001년 어머니의 동생이 형제 초청해서 지금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한번도 안나갔었고요.. 군대 문제도 다 연기 받았고요.
영주권 조금 있으면 나오는 입장으로써 한국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2-3주 후에 돌아오는 입장으로써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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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4:53: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없다면 콤보카드로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j**south36**** 님 답변 답변일 1/9/2013 5:04:00 PM
너무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신분유지 해왔고요..
대신 2010년 5월경에 잠시 F-1비자 re-instatement 신청해서 학교다니는 도중에 바로 재발급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9/2013 5:13:34 PM
reinstatement은 불법체류된 이유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경우 승인 받습니다. 학생이 결석등으로 불법이 되었다가 다시 합법으로 신분을 살렸다고 해도 그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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