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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6****
조회2,311 공감0 작성일1/9/2013 2:51:22 PM
영주권 processing 중에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 2012년 6월 말에 영주권 서류를 변호사를통해 넣고 7월 말에 핑크스캔을 했습니다. 그러면 2주에서 1달정도면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아 이민국 홈페이지에 보니 아래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Decision
On August 27, 2012, we mailed you a denial decision notice for this case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The notice explains why the denial decision was made and the options that may be available to you. If you have not received this notice within 15 days of August 27, 2012, pleas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for further assistance.

During this step the formal decision (approved/denied) is written and the decision notice is mailed and/or emailed to the applicant/petitioner. You can use our current processing time to gauge when you can expect to receive a final decision.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님은 이민국에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좋은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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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5:34:00 PM
담당하셨던 변호사분께서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계신것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I-485는 흔히 영주권신청서라 불리고 있고,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것입니다. 이미,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담당하셨던 변호사분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아 2nd opinion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민국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별도의 Fee를 납부하고) 정식 이의제기를 하여야지, 변호사가 메일을 보낸다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극히 드뭅니다.

참고로, 이미 내려진 이민국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준비상 변호사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 정상참작을 통해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지만 보통 1년이내에 정상참작을 통한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여, 이러한 정상참작을 통한 구제를 모색하지도 못하는데, 아무쪼록 냉정히 판단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9/2013 5:10:39 PM

8월 27일 2012 년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 돼었음을 통고해 드렸고
거절 이유와 차후의 선택할수있는 옵션 방법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통고서를 8월 27일 부터 15일 안에까지 못받았다면 1-800-375-5283로 전화 연락을 하세요.

이과정 에서의 거절결정은 확정적인 것이며
현재 진행돼고 있는 처리속도로 예상하시면
언제 최후 거절통보를 받을수 있는지 기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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