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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수속중 시민권부모님이 아프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
조회1,822 공감0 작성일1/9/2013 1:50: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엄마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인터뷰는 안했구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아프세요

돌아가실 수도 있으실거 같아요

이런 때는 저가 엄마 없이 혼자 인터뷰가도 되나요?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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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6:27:57 PM
어머님의 상황이 나아지길 빕니다. 최악의 경우 이민법 204(I) 조항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대신 다른분이 재정 보증서를 제출하시고 인도적 입장에서 (Humanitarian reason) 에서 기존의 i-130 의 재 승인(reinstatement)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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