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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moonha****
조회885 공감0 작성일1/8/2013 3:34:30 PM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B2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2012년 12월14일에 PERM 신청했습니다.
다음달에 회사가 LA에서 VERNON으로 이사 가는 동시에 close하고 new company(인수,합병이 아님)로 다시 set up 할 예정입니다.
close하고 이사 갈 경우 저의 현재 소지하고 있는 H1B를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신청 중에 있는 PERM PROCESSING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당장 다음달이기때문에 너무 급합니다.
변호사님의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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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10:24:38 AM
LA 와 Vernon 은 PERM 규정상 같은 geographical area 에 속하므로, 다른 변동이 없다면 PERM 신청 후에 회사가 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인된 PERM 이 그 다음 단계에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Successor-in-Interest 에 관한 이민국의 방침에 맞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고용주인가의 여부는 FEIN 을 기준으로 합니다. FEIN 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동일한 비지니스주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비지니스주체, 즉 Successor-in-Interest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요자산과 의무가 그대로 새 회사에 승계되고, 새 회사가 이러한 승계를 인정하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합니다.

H-1B 의 계속성 여부도 같은 원칙에 의해서 따지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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