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 영주권을 아이와 함께 취득했고,(자녀 13세) 지금 아이랑 저랑 둘다 갱신하라는 편지를 받았네요. 그래서 i-751 준비중인데 이곳저곳을 읽어보니 i-751에 5번 자녀기입란에 기입만 하면 된다고 하고, 또 딴분은 따로 편지가 왔으니 따로 해야 한다고 하고 해서 좀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위에서 처럼 아이는 제 서류에 포함해서 하면 되는 지요? 2. 이곳에서 또 보니 아이 만 14세때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데 저희아이 임시 영주권을 보니 지문이 있더라구요? 그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구영주권이 나오면 그때 봐야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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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7/2013 8:08:0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자녀분께서 질문자님과 동시, 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경우라면 하나의 I-751 신청서 두 사람의 조건 해제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분의 지문비 $85도 조건해제 신청시에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