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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090****
조회792 공감0 작성일1/7/2013 2:09:28 PM
저는 취업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2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2년후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꼐서 영주권을 받은후에 6개월이나 1년정도는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을 해야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도 꼭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이상 일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후에 일을 안해도 무방한지요?

좋으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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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3 5:54:3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게되면 바로 10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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