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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p**tectan****
조회645 공감0 작성일1/7/2013 12:48: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일전의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는 제가 만약 주어진 시간내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해야하는 상황이 왔을때, 제가 귀국을 하면 영주권 프로세싱이 계속 되는건지, 아니면 그 시점으로 영주권 프로세싱이 멈춰버리는지였습니다.


아래는 제가 전 질문에서 썻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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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어진 시간내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15개월이면 빠듯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15개월안에 영주권이 안나오면 저는 12월 31일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갈겁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못받고 군대에 가게되면 회사에서는 19개월간 휴직을 허용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영주권 수속도 계속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순간 영주권 수속은 중단되는것인가요? 만약에 영주권 수속이 계속 될수 있다면 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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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염치없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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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3 5:50: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해도 취업이민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느 단계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것인지 담당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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