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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c**cagowon7****
조회1,543 공감0 작성일1/7/2013 9:30:55 AM
수고많으십니다.
시민권 자녀가 21세 이상이어도,
밀입국한 부모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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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3 10:23:42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으로 입국 심사를 거치고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들의 직계 가족, 즉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법적 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불법이 된 경우라도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밀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 신분 조정 과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해외에 있는 미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취득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 수속을 위해 출국을 하는 경우, 그간 미국 내에서의 불체기간이 길었던 경우에는 출국과 동시에 3년 또는 10년간 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어 그 기간 동안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고, 그에 대한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해외에 머무르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최근 발표된 새 이민국 규정에 따라 불체에 따른 입국 금지에 대한 웨이버 신청을 미국 내에 해서 허락을 받으신 후, 출국하여 영사관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웨이버 신청의 경우 여러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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