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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tectan****
조회1,094 공감0 작성일1/7/2013 12:46:4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항상 도움이 필요한곳에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일 모두 성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석사 졸업을 한학기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5월이 졸업 예정일이구요, 캘리포니아의 테크 관련 회사에서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4월에 H1B 수속 들어가기로 했구요. H1B비자가 유효한 10월부터 영주권도 2순위로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 12월 31일에 군대 문제로 한국에 잠시 돌아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2~3년정도 경력을 쌓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군대를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영주권이 있으면 몇년 더 미룰수 있다더군요.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약 15개월의 시간밖에 없지만 회사와 잘 협의해서 EB2 2순위 영주권으로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주어진 시간내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15개월이면 빠듯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15개월안에 영주권이 안나오면 저는 12월 31일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갈겁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못받고 군대에 가게되면 회사에서는 19개월간 휴직을 허용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영주권 수속도 계속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순간 영주권 수속은 중단되는것인가요? 만약에 영주권 수속이 계속 될수 있다면 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염치없지만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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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3 7:25: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올 5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민 2순위도 함께 진행하면 내년 12월말까지는 결과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많은 기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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