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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호 오픈 앞두고 추가 신체검사요청?

지역Illinois 아이디eas****
조회1,245 공감0 작성일1/12/2013 10:06:08 PM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가 한두달 이면 풀릴것 같읍니다
영주권 문호 후퇴전에 이미 인터뷰등은 마쳐놓은 상태로 제오픈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신체검사를 한지 2년이상되어서 잘못하면 신체검사 추가 요청이
나올수도 있을것 같은데

현재는 나오지 않았읍니다 집에 우편으로 온건 없는데요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진행이되는가요?
문호가 오픈 되고 난후에 신체검사 추가서류 요청이오고
그걸 해서 보내면 바로 승인이되나요?

예를들어서 오늘 신체검사 추가서류를 받아서
바로 1-2주후에 보내면
그후 2-3주안에 승인이되나요 아니면

몇개월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특별히 길어진 케이스가 있을줄은 압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 합니다

-
제가 이사를 다니면서 주소변경은 했는데요
변경되었다는 편지도 받고요
혹시나해서 하는 질문인데요
신체검사나 다른 추가서류 보내달라는걸
이민국 싸이트에서 제 485 케이스 넘버 치면 알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서류는 또다른 케이스 넘버로
추가서류를 받아야만이 알수가 있나요?

제 케이스 해주었던 변호사 분께도 추가서류
관련 메일이 가나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7:59:39 PM
오랫동안 답변이 없기에 부족한 조언 한 말씀 드립니다.
신체검사 통보가 올 수 도 있지만 안 올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호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연되었을 뿐, 이미 신체검사는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다시 하라는 연락이 온다면, 틀림없이 변호사에게도 똑같은 연락이 갑니다. 주소가 잘못되어 본인은 못 받아도 변호사는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당일부로 또 집으로 메일을 보내줍니다.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eas****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8:56:30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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