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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속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mik****
조회1,806 공감0 작성일1/10/2013 10:47:3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나이 40대) 초청하는것과

시민권자가 형제 초청하는 것은 어느것이

수속 기간이 짧은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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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3 3:49:35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기혼 자녀가 약 1년 정도 빠릅니다. 가능하시면 두 category로 다 petition을 승인 받아 놓고 기다리면서 빠른 쪽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0:55:56 AM
자녀(나이 40대) 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에 대한 내용이 없군요.
질문을 하려면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1:19:08 AM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가족이민 3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이민 4순위 입니다.

2013년 1월현재 (괄호안은 2월) 영주권 문호는
02년 7월 8일 (02년 6월 22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01년 4월 15일 (01년 4월 8일)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1:23:25 AM
둘다 10년이상 걸립니다.
50대에 미국와서 뭐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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