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운이 좋아 이민국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최근 이민국 심사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미만이므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