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는 영주권및 신분조정신청서 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추가서류를 요청 받으신것입니다. 이민국 추가서류요청편지에 무슨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모두 심각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추가서류 요청은 여권 복사본이 흐리니 다시 제출하라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신청자가 준비하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까지 다양 합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민국에 케이스를 제출한 후에 별 탈 없이 바로 통과되면 좋겠지만 케이스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케이스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왜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케이스를 무난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