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교비자 세금보고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k33****
조회4,700 공감0 작성일1/16/2013 9:07:53 AM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1월에 종교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스폰서 변경 신청을 했고 스폰서 변경이 되어서 현재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서는 세금보고도 하고 W-2도 받았는데,
문제는 첫번째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받고 W-2도 받을 수 없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년후에 종교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첫번째 교회의 세금보고 방법이 있는지요?
1099으로 해도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만약 첫번째 교회에서 W-2를 해 주면 제가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면
더이상 문제는 없는지요?

이상한 질문이지만 제게는 중요한 일이어서요,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3 11:58: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 신분자는 W-2로 급여를 받고 세금보고를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신고만으로는 종교이민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스폰서교회에서 W-2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전교회에서 W-2를 발급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현재교회에서 2년간 세금보고를하신후 종교이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j**k33****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3:12:31 PM
김유진 변호사님께... ^^

늘 친절하시고 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