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I-485) 단계에서 영주권 기각 사유들은 취업 이민 신청자 개인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의 자격, 경력 그리고 학력이 노동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I-94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가 불법 체류와 노동 그리고 체류 신분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취업이민의경우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의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안됩니다. 이것은 이민법 245(k) 규정에 의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와 결핵 보유자인 경우도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의 범죄 기록은 미국내에서의 기록 뿐만 아니라, 미국외에서의 기록도 똑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은 범죄 행위도 신청자가 이민관에게 진술하는 경우나, 제 3자가 이민국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똑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법 상의 범죄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 행위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