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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후,,,,,

지역Washington 아이디s**n3****
조회1,448 공감0 작성일1/15/2013 1:04:10 PM
김유진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Re-entry permit을 받아가지고 2010년 3월에 입국하여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 할 수있는 기간이 3월이면 끝이나는데 그 이전에 미국에 들어가 다시 재입국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 입국하지않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일반여권으로 바꾼후에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이민 비자를 다시 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반납을 재입국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반납하는것과 재입국 신청기간이 지난후에 반납을 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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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3 9:31: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10년3월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다면 2012년3월에 이미 재입국허가가 완료되었을것 입니다. 아마 2011년3월 출국하신것으로 보입니다.영주권 포기는 재입국허가 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다시 이민비자 절차를 밟는다면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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