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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조회1,325 공감0 작성일1/15/2013 4:06:39 AM
형제자매초청으로 최종서류까지 모두 들어가고 문호풀리면 인터뷰하기만 기다리는 중입니다.(2002.5 접수 - 2009 .7 승인)

딸이 현재 학생신분으로 공부중인데...

I-485 를 접수하면 영주권 Pending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인지요?

학비와 관련이 있어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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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3 4:57:22 AM
형제초청 최종서류를 내셔날 비자센터에 보냈고 인터뷰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 문호가 풀렸을 때에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며, 그 때까지 미국내에서는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그대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문호가 풀린 후에 I-485 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는 영주권 펜딩으로서 다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ilb****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2:29:44 AM
우시영변호사님. 항상 확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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