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티브 장 변호사님 질문 하나 더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ren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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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3 10:08:18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PD: DEC.01.2006
- 485 접수: JUL.26 2007
-인터뷰 MAY.2008
-추방명령 인터뷰 일주일 후 - 추방이유 485 접수날짜가 7월 2007 . 가능하지 않은 날에 접수했다는 이유. ( 항소 - 접수가능한 날임 - 인터뷰관 실수)
이렇게 추방 재판을 12월 2012년 까지 하고 재판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영주권을 문제없이 빨리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추방재판후에 진행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85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옳은것인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