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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비자/영주권 신청 (김유진 변호사님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j**201****
조회3,111 공감0 작성일1/24/2013 12:01: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현재 저는 H1 비자로 포닥으로 일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말에 비자가 3년 만기됩니다.
8월 중순경부터 미 대학에서 비자 및 영주권 서포트를 조건으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7월에서 8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공백이 생기는데요. 체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능한 방법들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짧은 지식으로는 대학에서 오퍼를 받으면 (정확한 오퍼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략 2월 중순에서 말경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퍼받는 순간부터 영주권 신청 (대학 서포트를 통해)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다른 질문은..
1. 영주권 신청시 6월말 H1 비자 만기와 관계없이 체류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2. 현재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8월 중순까지 (H1 비자 만기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알고 계신 지식과 경험으로 잘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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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3 6:03: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은 스폰서만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시작 할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회사 스폰서를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H-1B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통해서 다시 3년을 연장 받으신후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로 옮길때 고용주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8:47:53 AM
1) 문제됩니다. 취업이민 제 1순위 (세계적인 특기자) 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해도 신청 서류등을 전부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기까지 2-3 개월은 소비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최초승인이 나오기 까지 몇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Labor Certificate 받을때 까지). 확실하게 승인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해도 최소한 6-8개월 동안은 비자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2) 유효한 비자없이 또는 영주권 승인이 나기 이전에는 일하지 못합니다. 영주권 수속 중이라는 사유로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등의 큰 기관에서는 바늘만한 융통성도 기대해서는 않됩니다. 일단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서 6월말 비자가 끝나기 이전에 비자 연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자연장은 학교에서 해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주권 수속은 전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물색하여 선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니 저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차 영주권 진행이 확실해질때 다시 한번 포스팅 부탁합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과거에 저가 똑같은 경험을 했기때문에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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