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비자/영주권 신청 (김유진 변호사님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j**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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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3 12:01: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현재 저는 H1 비자로 포닥으로 일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말에 비자가 3년 만기됩니다.
8월 중순경부터 미 대학에서 비자 및 영주권 서포트를 조건으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7월에서 8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공백이 생기는데요. 체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능한 방법들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짧은 지식으로는 대학에서 오퍼를 받으면 (정확한 오퍼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략 2월 중순에서 말경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퍼받는 순간부터 영주권 신청 (대학 서포트를 통해)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다른 질문은..
1. 영주권 신청시 6월말 H1 비자 만기와 관계없이 체류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2. 현재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8월 중순까지 (H1 비자 만기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알고 계신 지식과 경험으로 잘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