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기간이 이미 완료되었고, H-1B 거절에 대해 항소중이신 경우라면 현제는 비이민 신분이 없는 상태로 날마다 불체일이 쌓이고 계신 경우입니다.
운좋게 H-1B 항소가 승인이 된다면 불체일이 없어지겠지만,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이민 수속을 하시더라도 마지막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까지 쌓인 불체일이 180일이 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불체일을 180일이 넘겨서 출국을 하게 되시면 3년간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어 영주권 취득이 상당히 지체됩니다.
따라서, 심사기간 동안 미국 내에 계속 계시면서 운에 맞기실 것인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출국한 후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취업 2 순위 영주권 수속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항소 승인 가능성을 잘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