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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신청애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s**ah00****
조회1,558 공감0 작성일1/23/2013 5:36:52 PM
저는 E2비자로 있다가 만료되기전 H1B신청을 하였으나 전공과 직종이 맞지 않다고 디나이드되어 지금 항소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나이가 만18세가 넘어가 취업영주권도 같이 신청하려하는데 신분이 확실치 않아서 안된다고 하시는분도 있고 창구가 달라서 괜찮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전 학사에 경력 5년으로 2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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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3 8:20:3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E-2 기간이 이미 완료되었고, H-1B 거절에 대해 항소중이신 경우라면 현제는 비이민 신분이 없는 상태로 날마다 불체일이 쌓이고 계신 경우입니다.

운좋게 H-1B 항소가 승인이 된다면 불체일이 없어지겠지만,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이민 수속을 하시더라도 마지막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까지 쌓인 불체일이 180일이 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불체일을 180일이 넘겨서 출국을 하게 되시면 3년간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어 영주권 취득이 상당히 지체됩니다.

따라서, 심사기간 동안 미국 내에 계속 계시면서 운에 맞기실 것인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출국한 후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취업 2 순위 영주권 수속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항소 승인 가능성을 잘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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