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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090****
조회1,423 공감0 작성일1/23/2013 3:26:35 PM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김변호사님
저는 취업2순위로 영주권 진행중인데요.
요새 LC 접수후 승인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요?

그리고요 I-140 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키는 것과 I-140 승인후 I-485 신청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저 여쭤 보겠습니다
I-485 접수후에 아떤 일들이 진행되며 승인까지 요새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지요?

답신 주실줄로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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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3 4:52: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LC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평균급여를 책정받고 구인광고를 마쳐야 가능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3~4개월정도 소요되고 LC가 접수되면 문제가 없을경우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감사에 걸리게되면 6개월이상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우선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함으써 얻을 수있는 장점 영주권 수속이 빠르다는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I-140이 승인이 되는 경우, I-485가 동시에 접수되어 있을시에는 빠르면 I-140이 승인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1-2개월안에는 I-485가 승인이 되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I-140 승인 이후의 I-485 별도 접수보다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일찍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485를 접수하여 얻을 수 있는 여행허가서 (AP)와 노동 허가서(EAD) 등의 혜택을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신분 문제로EAD 를 갖고 직장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I-485 접수 이후에 신분유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I-485 접수가 어떤 신분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체류( Authorized to stay)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불법신분일 경우에는 불법신분의 시간을 멈추게 함으로써 신분과 관련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I-140이 거절된 경우, I-485도 거의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됩니다. 즉, 경제적으로는I-485를 위한 접수비, MEDICAL EXAM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간적인 소모도 발생합니다.

I-485를 접수하고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I-485의 혜택 (EAD &AP)을 사용한 경우에는 I-485가 거절되면 불법신분으로 전락되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I-485까지 접수되어서 거절되었던 경우에는 immigration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는 현실적으로 거절이후 당분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DUAL INTENT가 인정되는 H-1B나 L VISA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안되는 신청자도 있을 것이며, H-1B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문제가 안되는 신청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 경우에는 이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H-1B를 받기 전에 J VISA를 갖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신분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485의경우 신청인의 개인적인 심사가되므로 이민법위반이나 범죄사실등만 없다면 영주권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I-485의경우 일반적으로 4~8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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