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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h**n42****
조회1,287 공감0 작성일1/22/2013 9:51:12 PM
엄마인제가 학생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제아이가 20살인데

영주권신청을 아이도 엄마와함께 할수있는지요

참고로 제아이는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고있답니다

만약에 할수있다면 언제까지할수있는 자격이되는지요

아이는 1992년 12월생이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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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3 5:28: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재혼으로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18세이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어야 가능 합니다. 자녀의경우 만18세가 지났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학고 먼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속기간동안 자녀는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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