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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 영주권 신청.

지역Arizona 아이디r**nwjrdl****
조회5,093 공감0 작성일1/22/2013 3:33:58 AM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로 미국에 8년쨰 살고 있는데요.
미국 대학교를 F-1 비자로 재학중이던중. 공교롭게도 성적이 좋지않아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몇달전에 제가 6년째 만나고 있던 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였고 혼인 신고도 하였는데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I-485 신청서를 작성하던중, 제가 미국에서 더이상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 없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로 신청 할 수 없나요? 제 I-94 expelled 되어서요.
그리고 미국 관청 같은 곳에가서 인터뷰도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불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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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3 7:08:1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해당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해온 사람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하는 이민청원은 Form I-130(수수료 420불)을 사용합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한국인 배우자는 신분변경 신청서인 Form I-485(수수료 1,070불)를 같이 접수합니다.

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신청인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신상명세서인 Form G-325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신청서들에 덧붙여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출생증명서나 미국 여권,미국 국적이나 시민권 확인증같이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도 부모의 이름이 들어간 출생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사본들을 제시해야 합니다.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한 전력이 있으면,이전의 모든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이혼증명서나 사망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서류는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 지문날인서에 지문을 찍고 그린카드에서 요구하는 크기와 자세로 찍은 두 장의 칼라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비자사본과 FormI-94(체류 허가증)도 있으면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여권이 유효한 상태로 있도록 합니다.

이민국 사무소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서인 Form I-864를 그 시민권자의 납세영수증 및 시민권자의 고용주가 보낸 '재직 증명서'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장을 갖고 있을 시는 신청인의 고용주 편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민 신체검사서의 밀봉된 결과물을 제출 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하고 미국을 드나들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민국 양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4:42:07 AM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면, 사면이 됩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s**ah00****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9:26:06 AM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 문의 입니다.
저는 E2비자로 있다가 만료되면서 H1B신청을 하였는데 전공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지금은 항소증입니다
학사출신이고 경력이 5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나이가 만21세가 다 되어가서 취업영주권을 다시 신첯하려하는데 취업비자가 없는상태에서 취업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어떤 분은 창구가 달라서 가능하다고 하고 또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eeleve****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7:20:14 AM
한국군대 안갈려구 별짓을 다하는군요...

당당하게 한국 돌아가서 한국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 국방의 의무를 다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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