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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영주권 신청 가능한 방법이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yelle****
조회2,910 공감0 작성일1/21/2013 1:10:20 PM
전... 두아이의 엄마이구여.. 저희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 이고..
저와 저희 신랑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저는 체류기간이 넘었고..
남편은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해서 유지중입니다.
저는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텍스는 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21세 미만이구요....

저의 지금 입장에서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니고 있는 회사 규모는 크지만.. 스폰서를 해줄만큼 재정상태가 좋지는 않아요(제가 accounting)을 하고 있어서 압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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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6:27:38 PM
아이들이 21세가 넘어서 부모를 초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불체신분이 한번 되면, 회사 스폰서 운운은 해당이 안됩니다.
s**nja200****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2:50:44 PM
회사 스폰서가 무엇 인지요. 미국에가서 살수있는방법은 무엇 이 있나요
s**nja200****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2:51:39 PM
회사 스폰서가 무엇 인지요. 미국에가서 살수있는방법은 무엇 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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