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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해외 체류기간

지역Washington 아이디t**oschip****
조회32,168 공감0 작성일1/27/2013 6:42:20 AM
일때문에 지난 2년간 한국에 많이 가있는편인데 이번에 4개월 반만에 미국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입국심사직원이 까다롭게 물어보면서 영주권자는 1년에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원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매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말은 들은것 같은데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도 이민국에 원래 이런 교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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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3 9:55:3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을 넘지 않은 짧은 여행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한 번에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빼앗길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 보존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1년중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재입국허가서도 미국재입국을 조장하지는 못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도 6개월에 한번정도는 미국 입국을 하는게 안전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3 12:48:32 PM
해외에서의 거주기간 뿐 아니라, 미국내 재산 및 은행계좌, 운전면허증,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국에서의 거주의사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미만의 해외장기거주시에는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민국의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의 유지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미국에서의 거주의사에 대한 입국심사관의 질문이 있게되면, 다음에 입국할 때에도 동일한 질문을 받고 심지어는 2차검색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이 있다면, 유효기간중 해외에 체류후 미국에 입국시 미국에서의 거주의사에 대한 별도의 심사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만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t**oschip****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5:52:39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t**oschip****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6:02:17 AM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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