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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a) 조항과 관련한 질문: 시민권자 가족 영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s**nlee201****
조회2,057 공감0 작성일1/26/2013 1:23:09 PM
안녕하세요.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시민권자 직계 가족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H4 visa로 미국에 입국하여 비자만료기간이 2년전에 만료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1세 미만의 미국시민권자의 아들이 있는데 245(a) 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자 이곳 중앙일보에도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아시는분이 계시면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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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3 2:00: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귀화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민권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245(a) 조항이 적용되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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